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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젓갈류 (과세품목) 면세로 전환
작성자 AD_lab shop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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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23-01-04 13:56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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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304

- 꼴뚜기 젓갈 1kg

- 낙지 젓갈 1kg

- 오징어 젓갈 1kg

- 갈치쌈젓 500g


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 김치, 젓갈류 등 

단순가공식료품과 수입커피⋅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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